서울변회, '대법관 친분' 변호사 수임사건 재배당 촉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27일 대법원 주심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소속 법관과 사건 수임 변호사가 사법연수원·학교 동기 등 친분 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하게끔 한 제도를 언급하며 대법원도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사법불신 초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노력은 그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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