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유죄 인정되고도 군수직 유지…고민에 빠진 檢

편집부 / 2015-07-27 15:24:18
法, 정 군수 진술 근거 유죄 인정…"선거 영향 미미" 감형
정 군수에 사실상 '면죄부'…검찰, 대법원 상고도 '찜찜'

정상혁, 유죄 인정되고도 군수직 유지…고민에 빠진 檢

法, 정 군수 진술 근거 유죄 인정…"선거 영향 미미" 감형

정 군수에 사실상 '면죄부'…검찰, 대법원 상고도 '찜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상혁(74) 충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직위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검찰이 판정패한 모양새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경찰 압수수색의 정당성 유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정 군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 법원, 경찰 압수수색 '위법' 판단…유죄는 인정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가 담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정 군수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 군수는 항소심에서는 경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정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보은군 공무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부행위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군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장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된 증거자료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군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제시한 경찰과 검찰의 유력 증거가 '휴짓조각'이 된 셈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 군수의 혐의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스스로 입증됐다.

뛰어난 언변을 자랑하는 그가 결백을 주장하거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했던 '너무 많은 말'들이 화근이 됐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정 군수의 진술이 유죄 인정에 결정적인 단초가 됐음을 밝혔다.



◇ 직위상실형→직위유지형 감경…檢 판정패

정 군수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원심 벌금 200만원보다 110만원이나 적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선 무효형에서 직위 유지형으로 뒤바뀌면서 정 군수는 남은 임기를 채울 기회를 얻게 됐다.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군수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가 정 군수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이유는 범죄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어 이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는 자신의 최후 변론 내용을 잊지 말라"며 정 군수가 당선무효형 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고려했음을 짐작게 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 군수의 항소 기각을 바랐던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유죄가 인정되고도 기대했던 형량에 크게 못 미치면서 상고 여부조차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는 적용 법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률 심의만 다루기 때문에 검찰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