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뚝이 보은군수'…보안등 이어 선거법 족쇄도 풀어

편집부 / 2015-07-27 14:46:47
재임기간 5년 중 절반 수사받고도 군수직 지켜
△ 항소심 판결 뒤 환하게 웃는 정상혁 군수 <<연합뉴스 DB>>

'오뚝이 보은군수'…보안등 이어 선거법 족쇄도 풀어

재임기간 5년 중 절반 수사받고도 군수직 지켜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27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물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적용된 법리의 적정 여부만 판단한다는 점에서 정 군수가 직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는 보안등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장장 3년 넘는 기간 집요하게 파고든 수사 당국의 칼날을 피해내면서 군수 자리를 지킨 최후의 승자가 됐다.

정 군수의 정치 인생은 한마디로 수난의 연속이었다.

제7대 충북도의원을 역임한 그는 2006년에 이어 2010년에도 한나라당 공천서 밀리면서 '군수직과 인연이 없는 불운아'로 남는듯했지만,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보란 듯이 자신을 버린 '친정'에 설욕하면서 군수가 됐다.

4년 뒤에는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당을 뛰쳐나오는 승부수를 띄워 재선 고지를 밟는 데도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5년간의 재임 기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시련에 시달렸다.

첫 시련은 취임 3년 차에 접어든 2012년 12월 시작됐다.

충북경찰청은 보은군이 보안등 5천50개를 에너지 절약형 전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 군수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용, 그를 입건했다.

이 사건은 10개월 넘는 장기 수사를 거친 뒤 이듬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끝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정 군수는 "열 달 넘게 40여명의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지만 나온 게 없다. 결국 사법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한 증거"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숨 돌리는 듯한 그에게 이번에는 지난해 선거 직전 연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선거법 시비가 불거졌다.

경찰이 선거기간 자신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자 정 군수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 뒤 지루한 수사는 1년 가까이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가 담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벌금 200만원, 초청장 발송에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변호인을 3명으로 보강하고 본격적인 법정다툼에 나섰다.

그러고는 항소심서 '직위 유지'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난 정 군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주민의 성원 덕에 어둡고 긴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군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고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 눈 팔지 않고 고향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다 끝난 만큼 가슴에 묻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군수는 이날 재판장을 나선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달 29일에는 미국 위싱턴주의 린우드시와 자매결연을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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