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군수 '직위유지' 판결에 보은 공직사회 '안도'

편집부 / 2015-07-27 12:40:59
"조직 안정 위해 다행…군정 전념하는 계기 삼기를"
△ 밝은 표정으로 재판장 나서는 정상혁 군수 <<연합뉴스 DB>>

정상혁군수 '직위유지' 판결에 보은 공직사회 '안도'

"조직 안정 위해 다행…군정 전념하는 계기 삼기를"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27일 항소심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보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보은군청 직원들은 "1심 판결만해도 군수직 유지가 힘들어 보였는데,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공무원은 "사법부가 보은군의 안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줬다"고 반기면서 "정 군수께서 선거법 족쇄에서 풀려난 만큼 이제는 홀가분하게 군정에만 전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2012년 보안등 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 십명의 공무원이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공직사회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라며 "서둘러 조직 안정을 위해 신경써야 할 때"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던 재선거 얘기도 빠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정 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이 지역서는 3∼4명의 후보가 일찌감치 재선거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 밝은 한 군의원은 "그동안 전현직 지방의원 등 서너명이 물밑에서 세 규합에 나서는 등 선거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판결이 김칫국을 마시던 이들에게 헛물만 키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에서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가 도중 철회했다.

정 군수는 판결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군민들께 감사하고, 고향인 보은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나서 때가 되면 명예롭게 퇴진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