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이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변호사들이 새로운 수임료 체계를 만드는 데 착수했다. 사진은 대법원 판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라진 성공보수…변호사들 '새 계산서' 마련 고심
서울변회 대책마련 TF 구성…8월 중 '표준계약서' 배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변호사들이 새로운 수임료 체계를 만드는 데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 형태의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다음 달 중 회원에게 배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TF는 서울변회 법제이사 등 변호사 5명이 참여했고 단계별 수임료, 시간제 보수(타임차지) 등 대안을 논의해 8월 중순까지 새 표준계약서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사건은 '성공보수'를 받더라도 자체 징계를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회장은 "고액이라면 징계의 여지가 있지만 예컨대 가난한 의뢰인의 요구로 소액을 나중에 받기로 한 사례까지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로펌들도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사건 수임료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업계 일부에서 통용되는 타임차지 형태가 가장 유력하지만 의뢰인들이 오히려 성공보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타임차지에 익숙한 기업보다는 그렇지 않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변호사들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