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신고 어린이 통학차량 일부 단속 12월까지 유예

편집부 / 2015-07-27 11:35:59
구조변경 신청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단속 안해
△ 세종시교육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달 16일 교육청을 방문한 학원차량의 통학버스 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미신고 어린이 통학차량 일부 단속 12월까지 유예

구조변경 신청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단속 안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규격에 맞게 개조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기간이 이달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단속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는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제도화된 '세림이법'에 따른 조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안전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29일부터 미신고 차량을 단속하되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법령을 적용해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직접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쓸 수 있게 했고, 차량의 연식을 기존 9년 이내에서 11년 이내로 연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활용될 수 있는 대상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차량이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단속을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운영자와 운전자 준수사항,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 2학기가 시작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 관련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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