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출구전략 확대…조합도 매몰비용 지원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재건축·재개발 구역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뉴타운 조합에도 매몰비용(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의 사용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한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해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 외에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 조합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하며 자진해산 외에 직권해제된 곳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며 "조합에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뉴타운 현황보고에서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이 많다.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추진위나 조합에서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산정위가 판단하는 사용비용)을 결정한다.
인정비용의 70% 이내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구리인창 뉴타운 E구역이 1억7천100만원을 지원받았고 현재 30여곳의 뉴타운 구역에서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해 절차를 밟고 있다.
도내에는 6개 시, 10개 지구에 52개 뉴타운 구역이 있다.
52개 구역 가운데 28개가 조합이 설립됐고 17개는 추진위가 구성돼 있으며 7개는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다.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22개 시에 181개 구역이 있다. 181개 구역 가운데 57개가 조합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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