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출생신고 쉬어진다
원혜영 의원 정착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출생신고를 돕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원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 교육기간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을 신청,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회복한다.
그러나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부모가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 주거지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한다.
이 과정에 출생을 보증할 증인 2명을 확보하거나 유전자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원 의원은 이에 따라 제3국 출생 자녀도 부모가 하나원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할때 함께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현재 국내에 살고 있는 1천여명의 제3국 출생 자녀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하는데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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