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기간 내 법원 도달해야 재항고장 인정"
재정신청 기각 결정 불복해 제출할 때 재소자라도 예외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출하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는 재항고장이나 즉시 항고장은 법정 기한에 법원에 도착해야 인정되며 재소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재소자 A씨가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법원이 자신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 관련자를 검찰이 불기소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결정문을 받게되자 다시 불복해 당일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항고장은 보름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은 재항고권이 소멸된 뒤 재항고가 제기됐다고 보고 기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재항고는 3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다. 법원과의 거리에 따라 법정기간을 200km에 1일씩 연장해주고 있지만, 이런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정 제출기한이 지났다고 봤다.
A씨는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장이 법원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법정기한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상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344조를 들며 재항고도 이런 특칙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상소장 이외의 서류는 이런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재항고는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을 준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해야만 효과가 발생하고, 법정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 때도 당연히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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