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통과…경찰, 미제 살인사건에 수사력 집중
지방청 미제사건전담팀 증원…2000년 이후 사건 법 적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이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다.
경찰청은 '태완이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인륜적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끝까지 범인을 추적·검거하겠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인력을 현재 50명에서 하반기에 7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살인 미제사건이 많은 지방청은 광역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도록 하고, 미제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본부가 해체된 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제 살인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미제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태완이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만 해당한다.
태완이법의 계기가 된 김태완(당시 6)군의 사건과 같이 법 시행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7년 관련 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5년에서 현행 2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이후 살인 사건이 태완이법의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03년 발생한 '포천 여중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화성 여대생 노양 살인사건', 2006년 '서울 노들길 진양 살인사건' 등이 이번 법 개정으로 범인을 끝까지 잡을 길이 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살인범죄 미제사건의 범인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