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 결론 못내려…논란 가열

편집부 / 2015-07-24 18:22:28


프랑스서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 결론 못내려…논란 가열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교통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

프랑스 의료진이 안락사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식물인간 뱅상 랑베르(38)의 연명을 중단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24일 보도했다.

랑베르를 치료하는 랭스대학병원은 전날 성명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랑베르와 의료진에게 조용하고 안전한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밝히면서 인위적인 음식과 물 공급을 중단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랑베르의 아버지는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하는 운동가들이 온라인상에서 랑베르나 그의 의료진을 납치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랑베르는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다.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그동안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랑베르도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와 다른 가족은 이에 반대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작년 6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에 이어 지난달 유럽인권재판소(ECHR)도 랑베르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이 인권 위반이 아니라면서 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랑베르 부모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약물 투입으로 목숨을 끊는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다.

프랑스 하원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기 환자가 진정제 투입과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 음식 및 수분 공급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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