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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7.24 leesh@yna.co.kr (끝) |
부채 상환책임 담보물에 한정…디딤돌대출 시범 적용
공동주택 무단 증개축시 시공·감리자 처벌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비소구대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이다.
가령 집이 담보라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집을 경매에 넘겨 회수한 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해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비소구대출을 도입하기로 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층에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대출요건, 심사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시범 도입된다"고 말했다.
주택조시기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은 그동안 주택법 일부였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내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부에 설치되는 이 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을 분쟁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입주자대표회가 관리소장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는 관리소장의 협조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 동별 대표자 선정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 공동주택 무단 증·개축 시 시공·감리자 처벌 조항 ▲ 입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등이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에 담겼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은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근거가 마련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8월 정부가 마련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 등을 말한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신탁 등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존립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감독과 검사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갖는다.
자본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운영과 투자를 위해서는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30%의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자본을 끌어올 때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직접적인 대출투자도 가능하다.
이는 일반집합투자업(일반펀드)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을 유도할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건설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 확보하면 해외건설집합기구를 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현장에는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해외건설현장 응급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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