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中서 북송 국군포로 일가에 국가배상책임 없어"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한 1심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2006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남측 가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이성구 부장판사)는 국군포로 이강산(북에서 사망)씨의 남측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납북됐다. 그의 북측 가족 3명이 2006년 탈북해 중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남한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남한에 살던 이씨의 동생이 중국으로 건너가 남한행을 추진했다.
이씨의 동생은 그해 10월 이들의 신병을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넘겼지만, 영사관 직원은 이들을 영사관 근처의 민박집에 머물게 했다.
그러던 중 다른 탈북자들이 선양의 미국 영사관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공안당국이 대대적인 검문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씨의 북측 가족도 검거돼 중국 단둥에 억류됐다가 북송돼 지금까지 생사불명 상태다.
이씨의 남측 가족은 국가가 국군포로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군포로 또는 그 가족이 억류지를 벗어나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가 바로 조치해야 함에도 안이한 신병처리로 이씨의 북측 가족이 북송되게 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미국대사관 진입사건 이후 중국 측 일제 검문으로 이씨 가족이 검거돼 담당 공무원들이 검거를 방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 임시거처는 이전에도 국군포로 탈북자들의 안전가옥으로 이용돼 무사히 한국에 입국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 가족이 검거된 직후 정부는 주중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알리고 한국 송환을 요청하는 등 북송 방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의 보호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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