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성폭행 혐의 승려 구속' 사찰 감독 검토

편집부 / 2015-07-24 11:47:28
"아이 맡기고 되찾을때 승려에게 돈 요구받았다" 진술도 나와

장성군, '성폭행 혐의 승려 구속' 사찰 감독 검토

"아이 맡기고 되찾을때 승려에게 돈 요구받았다" 진술도 나와



(장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입양한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승려가 구속된 사찰 운영을 감독하려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사찰에서 생활하는 동자승 등을 보호하려고 사찰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 사찰에서는 18세 미만의 동자승 22명이 생활했으며 승려 A(62)씨가 구속되면서 모두 모처로 옮겨져 일시보호되고 있다.

A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곳에서 결손가정 어린이 등을 데려다가 키워오다가 2008년 장성군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군은 복지시설 신고를 독려했지만, 사찰이 규모·보육 인력 등 조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소송 끝에 어린이들을 친부모에게 보내거나 복지시설 등으로 분산시켰다.

이후 A씨는 어린이들을 입양시켜 다시 보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어린이들의 친부모를 상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1년간 사찰에 아이를 맡겼다는 B씨는 "아이를 다시 데려가 키우려고 했더니 A씨가 500만원을 요구했다"며 "다른 아이 부모들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고, 일부는 돈을 주지 못해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법률 자문을 거쳐 전반적인 사찰 운영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감독 근거가 없어 사찰 소방훈련 등 간접적인 관찰만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광현 장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승려의 구속으로 충격을 받은 어린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대로 진술을 들을 방침"이라며 "혹시라도 어린이들의 피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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