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자치권 제한은 지방자치 훼손"
'재정위기' 지자체의 재정자치권 제한하는 법개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의회는 24일 정부가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 김용석(도봉1.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에 이미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가 있는데도 재정관리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한적인 지방재정권을 사실상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국세 위주의 세제 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 사업 확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해소할 마음이 있다면 국세 위주의 세제를 개편해 지방세 중심의 획기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2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와 지방재정권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