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믹서 트럭·콘크리트펌프 2년간 등록 제한(종합)

편집부 / 2015-07-23 18:45:04
굴착기와 기중기는 제외


덤프·믹서 트럭·콘크리트펌프 2년간 등록 제한(종합)

굴착기와 기중기는 제외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건설기계 공급 과잉 부작용을 줄이고자 다음 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부는 먼저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해 이달 31일 끝나기로 돼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은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4천395대가 등록된 덤프트럭은 초과공급 대수가 올해 1천528대, 내년 2천684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만3천179대가 등록된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올해에는 490대, 내년 450대만큼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에 대해서는 매년 등록 대수의 2%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이 다음 달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콘크리트 펌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천816대가 등록됐다. 올해에는 158대, 내년에는 120대만큼 초과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맡긴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에서 이번에 등록 제한이 결정된 건설기계 3종 외에도 굴착기와 기중기 공급도 과잉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13만3천388대가 등록된 굴착기는 올해 3천549대, 내년 5천435대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9천410대가 등록된 기중기는 올해 138대, 내년 91대로 초과 공급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수급위원회 심의 결과, 기중기는 공급이 초과되는 대수가 많지 않고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상황이어서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굴착기는 수급 조절이 시행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돼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굴착기에 대해 통상마찰을 피할 방법 등 구체적 검토를 거쳐 수급조절 여부를 1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중고 굴착기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 등 공급과잉을 해결할 대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활성화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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