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당·PC방도 화재배상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편집부 / 2015-07-23 16:28:42
"8월21일까지 가입해야"…대상 업소 중 1만여곳 아직 미가입


소규모 식당·PC방도 화재배상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8월21일까지 가입해야"…대상 업소 중 1만여곳 아직 미가입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소규모 식당과 PC방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1만여 곳이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 23일부터 5개 업종의 50㎡ 미만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3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2013년 8월부터 시행됐다.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150㎡ 미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적으로 3만 1천여 곳이다. 이 가운데 1만여 곳이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1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 이상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1곳당 월 2만∼3만원 선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실적은 총 109건, 11억 7천200만원이다.

지금까지 화재 1건당 최대 보상금은 4억 1천169만원(1인당 1억원 한도)이다.

한편 안전처는 올해 1월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후 전국 공사장 현장점검을 벌여 2천300여 곳에 간이소화장치와 비상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337건에 이른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