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등 선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M&A)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입찰 결과에 따라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5%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이,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19%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5%의 2순위협상대상자로는 한앤컴퍼니컨소시엄이, 3순위협상대상자로는 유진PE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19%의 2순위 협상대상자로는 유진PE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각 대금이 입급되면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부담하는 현금변제 채무액(동양 약 3천49억원, 동양인터내셔널 약 89억 원)을 전부 조기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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