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마찰 대상품목도 점차 첨단화
상반기 37건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사 대상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올들어 해외에서 37건의 무역구제 조사 대상이 됐다.
과거 중국의 저가 공산품이나 원자재에 쏠렸던 반덤핑 관세 조사 대상이 최근에는 중국의 하이테크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라고 중국 영문일간 차이나데일리가 23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상반기중 해외 14개 국가에서 중국 기업에 대해 반덤핑 관세 32건, 상계관세 4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37건의 무역구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35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어든 수치다.
상무부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인도가 지난해 발의한 제소 건의 조사에 집중하면서 신규 무역구제 조치 조사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무부는 상반기 무역구제 조치의 81%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에서 발의된 점에 주목했다. 이중 미국이 6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중국 무역마찰의 전선이 원자재나 단순 가공품에서 첨단 기술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하드웨어, 석유화학 제품 외에도 지난 3년간 광전지, 타이어, 풍력터빈, 스마트폰 같은 첨단제품이 무역구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산업구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수익성이 큰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할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장악하고 있는 첨단제품 시장에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 기업의 첨단제품 시장 잠식에 대항하고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지키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중국도 각국과의 무역분쟁이 하드웨어, 식품, 의약품, 광물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3억2천만달러 상당, 27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상바이촨(桑百川)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원장은 "상반기 무역마찰 대상 품목에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수출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제 무역환경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무역분쟁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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