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33년째 뜨거운 고래잡이 논쟁

편집부 / 2015-07-23 05:00:00


<역사속 오늘> 33년째 뜨거운 고래잡이 논쟁







(서울=연합뉴스) 1982년 7월23일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포경)를 일시정지하는 모라토리엄 조치를 내렸다. "무분별한 포획으로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4년 뒤인 1986년부터는 상업적 포경이 전면 금지됐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과학적 포경은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됐다.

고래잡이는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고래가 멸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뒤 호주, 뉴질랜드 등 포경 반대 국가들과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포경 찬성 국가들 사이에 '포경 논쟁'이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특히 일본은 1986년 상업적 포경이 금지된 이후에도 포경을 계속해 고래보호국가들과 충돌해왔다. 일본은 1987년 남극해에서, 1994년 북서태평양에서 '조사 목적'을 표방하며 포경을 시작했다. 상업적 포경을 재개할 만큼 고래 개체 수가 늘어났는지를 파악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일본의 논리다. 하지만 포경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고래보호단체들은 일본이 사실상 상업적 포경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4년 3월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식량 자원이 부족한 북극해 연안 주민들에게 고래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지대에 살았던 바스크(Basque)족이 10세기경 대서양 연안에 긴수염고래를 포획해 고래 기름과 고기, 뼈를 시장에 판매한 것이 상업적 포경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7월 IWC 연례회의에서 과학적 목적의 포경 계획을 밝혔다가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2월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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