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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연합뉴스 자료사진) |
작은 대학도서관에 사서 2명 이상 배치된다(종합)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도서관단체는 반발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의 소규모 대학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은 도서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서의 최소 배치기준을 제시했다.
학생이 1천명 이상이고 장서가 5만권 이상인 대학은 도서관에 사서를 3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작은 대학은 사서를 2명 배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학도서관은 사서가 아예 없거나 1명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대학도서관들의 사서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정안은 대학도서관이 확보해야 할 자료의 기준을 규정했다.
4년제 대학의 도서관은 학생 1명당 70권 이상의 단행본 도서(전자책 포함)를 갖춰야 하고 전문대학의 도서관은 학생 1명당 30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3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대학도서관단체들은 시행령 제정안이 오히려 도서관 여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시행령 제정안이 사서직을 감축하게 하고 연간 장서증가량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며 사서의 최소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평균 규모 이상의 대학들이 사서의 최소 기준만 따르면서 현재 인원을 줄일 공산이 크고 도서관의 장서 기준도 너무 낮다고 이 단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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