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독살설' 아라파트 사인 수사 종결 요구

편집부 / 2015-07-22 11:56:22
4월 "독살증거 없다" 발표…판사가 수사종결 여부 결정


프랑스 검찰 '독살설' 아라파트 사인 수사 종결 요구

4월 "독살증거 없다" 발표…판사가 수사종결 여부 결정



(낭테르<프랑스> AFP·AP=연합뉴스) 프랑스 검찰이 야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프랑스 검찰은 아라파트 수반이 독살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종결 여부는 판사가 최종 결정한다.



프랑스 검찰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아라파트 사망에 법의학적 독살증거와 특정 용의자가 없다며 2012년 8월부터 진행된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토대로 수사를 종결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아라파트의 소지품 샘플에서 발견된 폴로늄-210과 납-210이 자연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독살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아라파트의 부인 수하는 남편이 암살됐다며 낭테르 법원에 사인을 규명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연구진은 아라파트의 무덤을 파헤쳐 60여 개의 샘플을 확보, 조사를 진행했다.

스위스 연구진은 아라파트의 소지품 샘플에서 비정상적인 폴로늄 수준이 측정됐다고 밝혔지만 이 때문에 독살됐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아라파트는 2004년 11월 복통을 호소해 프랑스 파리 인근의 한 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공식 사망원인은 뇌졸중이지만 프랑스 의사는 당시 아라파트의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명확한 사인을 알아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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