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 조종 자격증 도입 추진…규제 착수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이르면 올해말부터 드론(drone·무인항공기) 조종 자격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중국 영문 일간 차이나데일리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상하이시 항공차량모형협회의 건의에 따라 이르면 올해말부터 '모형 항공기 비행 관리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 협회 구전(顧辰) 회장이 전했다.
드론이 결혼식이나 광고 촬영, 언론취재, 그리고 TV·영화의 항공영상 촬영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그 부작용과 위험성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드론은 기계적 결함이나 무선신호의 오류 등으로 상공에서 추락해 인명과 재산상 손실을 낼 수도 있고 400m 이하 도심 상공을 나는 헬기 운항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공공치안, 테러방지, 항로안전 등 문제를 고려해 드론 조종사의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시험을 거쳐 9개 등급으로 나뉜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등급에 따라 고도나 비행 가능 구역 등이 정해지며 드론을 공공장소에서 날릴 때에는 반드시 조종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때 자격증은 중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4년마다 한차례씩 갱신해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때는 중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공안 당국 등에 사전 신청을 하도록 했다.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5∼10일간의 행정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년여간 다축 헬리콥터형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기술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의 탑재능력이 10㎏까지 늘어났다. 앞으로는 구매자 정보가 담긴 칩을 드론에 삽입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구 회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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