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노위, 복수노조 차별 부당노동행위 판정"

편집부 / 2015-07-21 18:24:47

금속노조 "중노위, 복수노조 차별 부당노동행위 판정"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핸즈코퍼레이션의 복수노조 차별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핸즈코퍼레이션에는 교섭대표노조인 핸즈코퍼레이션 노조와 금속노조 핸즈코퍼레이션지회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 게시판 사용, 성과급 지급 등에서 금속노조 지회는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중노위가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대표의무는 복수노조 체제인 기업에서 임금협상 교섭권을 가진 노조(교섭대표노조)와 다른 노조를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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