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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5월 26일 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괴산 유기농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에 서명한 이후 공식 회동을 하지 않고 있다. |
"무상급식에 국비 없다" 도교육청 주장에 충북도 '펄쩍'
"교육부 답변 왜곡해 도민 속여" 정면 반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무상급식비에 포함된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충북도가 단단히 뿔이 났다.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질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무상급식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규칙도 모르느냐"고 펄쩍 뛴 것이다.
충북도는 20일 "도교육청이 교육부 답변까지 왜곡해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정면 공세를 취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21일 교육부 회신을 근거로 내놨던 '무상급식에 국비 미포함' 주장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항목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단순 측정항목일뿐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지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에 줄 교부금 액수를 정하기 위해 인건비라는 명목을 끼워넣었지만 이는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요식일뿐 사용처를 못 박은 것이 아니어서 도교육청이 임의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달리 얘기하면 비록 형식상 '급식비'로 명시했지만 어디든 쓰면 되는 것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한 푼도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충북도의 의견은 정반대다. 인건비는 법령에 따른 경비로 교육감이 편성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회신한 내용에도 '세출예산 편성은 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령에 따른 경비와 기준 경비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교부금에 포함된 인건비와 여비 등 법정경비는 세출예산 편성시 도교육청이 임의로 편성할 수 없다는 대목이 도교육청 규칙에도 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교육부 회신 내용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목은 쏙 빼놨다며 불편한 심기도 감추지 않았다.
'인건비를 급식비 총액에 포함할 경우 국비·지방비가 이중 지원된다'는 충북도 주장을 도교육청이 반박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인건비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교육부 회신을 토대로 도교육청은 "충북도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키웠지만 이 역시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게 충북도 입장이다.
박 기획관은 "도교육청과 충북도 합의로 시행한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부가 이중 지원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도교육청은 이 대목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임의로 풀이했다"고 꼬집었다.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도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도 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한 중식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이 없다'는 교육부 답변을 토대로 자신들이 옳았다고 주장했지만, 충북도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 기획관은 "배려계층에 대해 교육부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학기 중 평일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배려계층 학생에 대해 중식비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있느냐'고 질의하면 그 답변은 뻔한데도 도교육청이 잘못된 질문으로 도민을 우롱했다"고 비꼬았다.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어떤 논리를 내세워 반박하든 전체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여론전을 피지 말라고 도교육청에 거듭 분명한 선을 그어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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