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시설 정비명령 안따르면 운영정지

편집부 / 2015-07-21 11:00:10


해수욕장, 시설 정비명령 안따르면 운영정지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수욕장 관리자가 시설 정비·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최장 3개월간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관리자가 과태료만 내고 시설 정비·보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시간 규정을 삭제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흡연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 내 운수용 소·말과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을 관리청이 조례로 지정하도록 해 출입 통제 구역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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