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제재 복원 '스냅백' 어떻게 작동하나

편집부 / 2015-07-20 23:39:25


대이란 제재 복원 '스냅백' 어떻게 작동하나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추인하는 결의안을 채택, 첫 단추를 꿰면서 대(對)이란 제재의 복원(스냅백·snapback)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과정은 제재 해제 뒤 중동 최대 시장인 이란에 진출하려는 한국을 포함, 세계 각국 기업의 초미의 관심사다. 자칫 제재가 복원되면 이란에 대한 투자가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159쪽에 달하는 JCPOA엔 '스냅백'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물론 스냅백이라는 용어 역시 JCPOA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재의) 재부과'라는 뜻의 're-imposition'이 정확한 공식 용어다.

서방 언론은 '빠른 회복, 반동'이라는 사전전인 의미가 있는 이 단어를 핵협상 과정과 타결 이후에도 사용하는데, 여기엔 이란이 합의를 어겼을 때 '자동으로, 언제라도' 제재가 복원된다는 징벌적 의미가 녹아있다.

그러나 서방 언론의 해석대로 이른바 스냅백이 단순하게 이뤄지진 않는다.

JCPOA에 따르면 핵협상에 참가한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은 이 합의안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판단하기 위해 공동 중재기구(Joint commission)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란이 JCPOA에 명시된 핵활동 제재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가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이 중재기구에 접수되면 이에 대한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중재기구의 구성상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의 편에 선다고 해도 EU를 포함한 나머지 5개국이 다수이므로 이란이 불리할 수 있다.

중재기구는 이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게 되는 데 이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35일이다.

이후 제재의 재부과 절차는 부과 주체에 따라 다르다.

유엔 안보리는 중재기구의 결정을 표결해야 하지만 회부 이후 30일간 결론이 안나면 기존 제재가 자동복원된다.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이 30일간 러시아·중국이 이란을 설들하는 정치적 해결이 이뤄질 수는 있다.

이날 결의되는 유엔의 JCPOA 추인 결의안엔 유엔의 기존 7개 대이란 제재안을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IAEA가 이란의 의무이행을 검증한 날)에 폐기한다는 내용과 이란의 합의 위반시 자동 복원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이란 제재 전문 법무법인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제재 복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비판론자의 주장이었다"며 "그러나 이들의 반대에도 제재가 복원된는 구조를 고안해 내 이란의 JCPOA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유엔의 기존 제재 재부과를 시작으로 EU와 미국의 제재 복원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행일 이후 핵관련 제재를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재부과시엔 회원국의 결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제재는 이행일에 폐기되지 않고 8년간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만약 중재기구가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EU와 달리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바로 복원될 수 있다.

이란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JCPOA에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 핵활동 관련 의무 이행을 멈추겠다는 조건을 넣는다는 주장을 관철했다.

여러 언론의 보도가 혼재된 소위 '스냅백 조항'의 유효기간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종결일(termination day)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10년 뒤 또는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는 종결일은 2025년 10월 말로 예상되는데 20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안이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뒤 안보리의 제재가 복원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란이 10년간 핵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진행했고 이후에도 JCPOA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라면 유엔 제재의 자동복원 조항이 폐기된다.

그러나 10년간 이란의 핵활동이 의심되고 JCPOA를 어기는 사례가 빈번했다면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제재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종결일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JCPOA상 이란의 핵활동 제한 준수 기한이 10년인 조항이 많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조항의 의무 기한은 15년 또는 25년이어서 유엔 제재의 자동복원 조항 폐지 이후에도 이란이 계속 이를 지킬 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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