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후임 위원장에 인권교육법 추진 과제 넘길 것"

편집부 / 2015-07-20 14:36:14
내달 12일 인권위원장 퇴임 앞두고 강연…북한인권·기업인권 강조
△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병철 "후임 위원장에 인권교육법 추진 과제 넘길 것"

내달 12일 인권위원장 퇴임 앞두고 강연…북한인권·기업인권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 달 12일 퇴임을 앞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후임 위원장에게 인권교육법 추진을 과제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4월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초청특강에서 "재임기간 6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사회갈등을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인권교육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강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현 위원장은 "한국이 경제발전도 이루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로 인정받지만, 사회적인 갈등과 충돌 상황에서 이를 풀어갈 만한 공통의 가치규범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것을 몸에 배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부터 인권교육법 법안을 냈지만, 처음에는 법무부가 반대해서 안 됐고 최근에는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반대해 결국 철회됐다"고 아쉬워하면서 "그러나 이는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재임기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과제로 인권교육법 제정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 조명을 꼽았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정치적인 고려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권의 측면에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도덕적 양심의 문제"라며 "어두운 인권 상황에 있는 북한의 2천500만 주민에 대해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한국 기업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유럽 등에서 이미 노동자를 착취해서 만드는 커피나 운동화 등은 사지 말자며 공정무역 제품 구매가 상식이 됐다"면서 "앞으로는 인권에 둔감한 기업이 활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올해 11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인권회의에 인권 분야에서 모범적인 한국기업 5곳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는데, 공단 한 곳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추천할만한 사례로 꼽힌 것 외에는 더 추천할 기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인권과 법치주의는 함께 가야한다"면서 "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공정해야겠지만, 법은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인 만큼 법치주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4월회는 4·19혁명 이후 30년 넘게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주역들이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려 1991년 창립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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