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 이들…KBS1 '시사기획창' 21일 방송

편집부 / 2015-07-20 11:02:39


최저임금도 못받는 이들…KBS1 '시사기획창' 21일 방송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450원 오른 시급 6천30원으로 9일 결정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월급 126만 270원인 셈이다.

이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치열하다.

그 논쟁의 뒤안길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KBS 1TV '시사기획창'은 21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최저임금 현장은 지금' 편을 통해 작은 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이 임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대학에서 헤어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용사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한 20대 청년 정모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미용실에서 일한다.

그는 '시사기획창' 취재진과 만나 미용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근로계약서에는 116만원을 받기로 돼 있지만, 이 중 30여만 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뗀다는 것이다.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경비원들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현장에서는 경비원들에게 낮에도 휴식 시간을 억지로 4시간 정도 배정하는 식으로 편법적인 휴식시간 늘리기가 만연하고 있다.

시급이 올라도 휴식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전체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휴식시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점점 늘어나 현재 233만 명으로 추산된다.

취재진은 "최저임금제가 사문화되는 배경에는 이를 어겨도 나중에 미달한 임금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사업주를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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