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폭행 적발 요양기관…법원 "업무정지 정당"

편집부 / 2015-07-19 09:00:14

치매노인 폭행 적발 요양기관…법원 "업무정지 정당"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종사자의 폭행 행위가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요양기관 종사자 A씨는 지난해 5월 이곳에 입원한 치매노인 B(75.여)씨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침대를 붙잡고 있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B씨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때리고 B씨의 몸을 잡고 들어 올려 침대로 집어던졌다. 그 충격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구청장은 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기관 측은 B씨가 요양기관에 입소한 이후 이곳의 종사자들에게 욕설하고 깨무는 등 폭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자주 방해했으며 이 사건 역시 B씨가 심야에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법은 기관 종사자가 수급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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