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공성 위반 방송 제재 상반기 645건…78.7%↑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올해 상반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책임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가 작년 상반기보다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원회가 의결한 방송 프로그램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건수는 총 6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의 361건보다 78.7%나 많은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를 내린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가벼울 경우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이 중 법정제재 건수는 작년 상반기 141건에서 올해 상반기 190건으로 34.8% 늘어났다.
또 행정지도 건수는 작년 219건에서 올해에는 두 배를 넘는 45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건수를 방송과 프로그램 유형별로 보면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보도교양 프로그램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PP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101건으로 두 번째였고, 이어 일반PP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54건, 유선방송(SO)/위성방송/IPTV 등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48건, 지상파TV 보도교양 프로그램 41건, 지상파TV 연예오락 프로그램 34건 등의 순이다.
방송광고 규정 위반은 작년 상반기 32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약 5배인 157건으로 늘었다.
상품판매방송 규정 위반은 작년 38건에서 올해 41건으로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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