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개인보호 목적 영내 무기휴대 허용 추진"

편집부 / 2015-07-18 09:30:56


"미 의회, 개인보호 목적 영내 무기휴대 허용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해병대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테네시 주 채터누가 해군 시설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가 영내 총기 휴대를허용하는 쪽으로 나섰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조지는 개인 보호 목적으로 영내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도록 의회가 국방부에 지시하는 방안을 이달 중에 매듭지어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 규정은 경비병이나 헌병 같은 법 집행 부서 근무자 외에는 전쟁 지역이 아닌 영내에서는 실탄이 장전된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09년 미 텍사스 주 포트 후드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취해진 조치다. 총기 휴대 찬성론자들은 현행 규정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을 주도해온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맥 쏜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 이전부터 영내 개인 무기 휴대 허용 문제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올해 국방수권법안에도 이 내용을 담을 것이며, 국방부에는 미군과 그 가족이 부딪히는 위협과 자위를 위해 휴대해야 하는 도구 사이의 단절 문제를 끝내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레이 오디어노 미 육군 참모총장은 이번 사건의 영향에 따른 "과도한 무장"(over-arming)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오디어노 총장은 모병센터의 경비 상황이 재검토될 것이라면서도 육군이 경비를 강화할 것인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마크 라이트 국방부 대변인 역시 군부대장들은 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미 일정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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