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홀로 차에 남기고 구직면접" 호주 아빠 2천만원 벌금 위기

편집부 / 2015-07-17 15:55:15


"아이 홀로 차에 남기고 구직면접" 호주 아빠 2천만원 벌금 위기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승용차 안에 2살짜리 아이를 홀로 방치한 채 구직 면접을 보러간 호주의 아이 아버지가 최대 2천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호주 시드니 경찰은 공용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 자신의 어린 아이를 혼자 둔 혐의로 35살의 아이 아빠를 체포했다고 호주언론이 17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 아빠는 지난 15일 오전 10시45분께 문을 잠근 차 안에 아이를 남겨두고 일자리 면접을 보러 갔으며 약 1시간 후 돌아왔다.

아이 아빠는 바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다음 달 초 재판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최대 2만2천 호주달러(1천9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

차 안의 아이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올리베이라라는 한 남성에 의해 차 안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인근 직장에서 일하는 올리베이라는 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혼자 차 안에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아이 아빠가 나타나지 않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고 아이를 구해 냈다.

아이 5명을 키운다는 올리베이라는 "무더운 날이 아니어서 다행이었고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울지는 않았다"며 뒤늦게 나타난 아이 아빠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듯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말했다.

현재 시드니는 한겨울로 대체로 일일 최저 기온이 6~8도, 최고 16~17도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 문을 잠그고 안에 어린 아이들을 남겼을 때 위험을 환기하는 사례"라며 "위험할 뿐 아니라 법에 어긋나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차 안에 아이들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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