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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센인권변호단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강제 '낙태'·'단종'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종합)
진상규명위서 피해자 인정 못 받은 경우도 첫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6일 엄모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 2월과 5월 각각 나온 한센인 183명, 174명에 대한 판결과 같은 내용이다. 두 소송 모두 정부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앞선 두 판결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낙태·단종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이번 판결은 진상규명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원고 7명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에 낙태 피해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여러 증거를 토대로 낙태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한센인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뿐만 아니라 인격권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이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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