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투리조트 지원' 강원랜드 前이사들 배상해야"
자금난 겪던 오투리조트 지원 결정 내려 회사에 손해 끼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자금난을 겪던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지원하도록 의결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6일 강원랜드가 최모씨 등 전 이사 9명을 상대로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강원랜드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당한 기부행위를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자신들 스스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대폭 제한했다"고 밝혔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2001년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008년 영업 시작 이후 내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키로 의결했다. 이사진 12명 가운데 찬성 7표, 기권 2표, 반대 3표가 나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강원랜드 감사 결과에서 당시 찬성·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의 극심한 경영난을 잘 알았음에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들 이사 9명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강원랜드는 그해 9월 최씨 등 이사 9명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1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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