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갈 준비됐다" 큰소리치며 임금체불한 업주

편집부 / 2015-07-16 17:52:15

"교도소 갈 준비됐다" 큰소리치며 임금체불한 업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임금 4억3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조선 협력업체 대표 안모(4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 사내협력업체 대표인 안씨는 지난 3월과 4월 근로자 106명의 임금 4억3천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앞서 원청사로부터 기성금 2억7천만원을 받았으나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고용지청은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3일 전 직원을 불러놓고 "가진 돈이 1천만원 밖에 없으니 교도소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후 체불 임금을 청산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울산고용지청은 덧붙였다.

해당 업체는 이날부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고, 근로자 대부분이 돈을 빌려서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고용지청은 "조선업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4개 업체에서 1천622명의 임금이나 퇴직금 110억원이 체불됐다"며 "악덕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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