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2천875억 부과
강남구 2천25억으로 최고…메르스 확진자 등은 1년 납부기한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피해를 본 확진자와 휴·폐업 병원이 해당 구청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징수를 미뤄준다.
올해 제1기분 재산세는 1조 2천875억원으로 지난해(1조 2천210억원)보다 665억원(5.4%)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 6천105억원으로 지난해(3조 4천287억원)보다 1천818억원(5.3%)이 늘었다. 주택은 5.5%, 토지는 5.1%, 건축물은 5.3% 증가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2천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천289억원), 송파구(1천121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75억원으로 파악됐으며 도봉구(207억원), 중랑구(227억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마포구와 강서구로 각각 12.5% 증가했다. 이는 아현 주택재개발 사업과 마곡지구 등 택지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9천437억원은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구에 378억원씩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1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송파구 신천동)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서초구 서초동), 호텔롯데(송파구 잠실동) 순이다.
재산세 납부는 ETEX 시스템(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TAX',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