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안 성패 열쇠 쥐게 된 IAEA

편집부 / 2015-07-16 07:24:28
IAEA 조사·사찰 보고서 따라 핵합의 언제든 좌초


이란 핵협상 타결안 성패 열쇠 쥐게 된 IAEA

IAEA 조사·사찰 보고서 따라 핵합의 언제든 좌초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간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공이 넘어왔다.

IAEA의 조사·사찰 결과에 따라 타결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순조롭게 진척될 수도, 최악의 경우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타결 발표와 함께 공개된 JCPOA 전문에 따르면 IAEA는 2개월 뒤인 10월15일까지 이란이 과거와 현재까지 진행한 핵프로그램을 규명하게 된다.

IAEA의 조사는 이란과 서방의 마찰로 IAEA가 제대로 사찰하지 못해 불투명해진 이란의 핵관련 시설과 의심스러운 장소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란이 군사시설이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IAEA의 접근을 막은 파르친 고폭(기폭) 실험실이나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핵무기 개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성자 수율 계산과 대규모 기폭 실험 관련 자료도 IAEA가 원하는 핵심 정보다.

물론 이란은 IAEA가 접근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은 핵협상에서 주요 6개국과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관철해 냈다. 이란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이 기구에서 IAEA의 접근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IAEA의 보고서는 12월15일까지 집행이사회와 주요 6개국에 제출된다.

이 보고서에서 이란이 과거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JCPOA의 이행은 발목잡힐 수 있다.

이란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핵활동이 규명이 되면 IAEA는 더 어려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란이 JCPOA에서 부과한 핵활동 제한 조건을 잘 지키는지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원심분리기 감축, 농도 3.67% 이하로 우라늄 희석, 300㎏ 이상 잉여 농축우라늄 해외 이전, 아라크 중수로 설계 변경, 포르도 농축시설 연구소 전환 등이 포함된다.

IAEA가 이런 검증을 통해 이란이 JCPOA의 조건을 잘 지킨다는 보고서를 내면 비로소 서방과 유엔의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풀린다.

그러나 IAEA의 검증 항목은 정량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해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겠지만 이란의 '의지'를 정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서방과 유엔의 제재가 IAEA가 낸 부정적인 이란 관련 보고서에서 주로 출발했던 것을 고려하면 친(親) 서방 성격인 IAEA가 순순히 이란의 비핵화 의지를 인정해 줄지 의문이다.

이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150명 규모로 예상되는 IAEA의 사찰단엔 이란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적자가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9년 국교가 단절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IAEA는 제재 해제 이후에도 이란의 핵활동을 계속 감시·사찰해야 하는데 도중에 이란의 핵활동이 불투명하고 IAEA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보고서를 낸다면 언제라도 역사적 핵합의는 백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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