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편집부 / 2015-07-15 17:41:32

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KCC건설[021320]은 8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의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고 15일 공시했다.

KCC건설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금액은 711억원 수준"이라며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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