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100명 "상고법원 설치 법안 폐기해야"

편집부 / 2015-07-15 15:34:01
"헌법 조항 위배…대법원의 권위 향상만 고려한 제도"

법학자 100명 "상고법원 설치 법안 폐기해야"

"헌법 조항 위배…대법원의 권위 향상만 고려한 제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법원의 상고 사건 일부를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폐기하라며 법학자 100명이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법학자 100명은 이번 선언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6월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상고법원은 3심에 올라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법원이다. 그 설치에 관한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학자들은 "상고법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라며 "대법원 사건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하급심을 강화해 상고 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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