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등 외국 숙박중계업 늘지만…관리법규는 미비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아고다, 에어앤비 등 외국에 기반을 둔 숙박중계서비스가 국내에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법규정은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관광·숙박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아고다, 에어앤비, 익스피디아 등 다수의 외국계 숙박중계 사이트들이 성업 중이다.
이용자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예약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이들 업체는 최근 인터넷망 확산과 해외 여행객 증가에 입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1월 국내에 진출한 에어앤비는 일반인의 집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내주는 독특한 형태로 현재 서울에만 1천 개 이상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문제는 이런 사이트들에서 중계하는 숙박시설이 정식으로 영업인가를 받은 곳이 아닌 미등록 시설인 경우 이를 관리·감독할 국내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등록 숙박 시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에어앤비처럼 일반 가정집을 주요 숙박시설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실제 예약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숙박 시설의 주소, 연락처 같은 상세 정보를 알 수 없다.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정보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
아고다, 에어앤비, 익스피디아 등은 국내에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모바일 기반 유사택시 서비스 우버는 국내에 여객운송사업 면허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고발이나 소송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에어앤비 등의 숙박중계 서비스는 오히려 우버 택시보다 더욱 단속이나 제재가 어려운 경우"라면서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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