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저류조 공사 몰아준 前공무원·브로커 줄줄이 징역형
"관급공사 담당 공무원 소개시켜 주고 브로커로부터 금품받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우수저류조 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도의원, 브로커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61)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2년 6월을 선고하고 총 10억여원을 추징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도의원 성모(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조모(64)씨와 전 공무원 박모(60)씨에게 징역 8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청탁, 알선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이 방해될 경우 지자체의 손실은 결국 주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 브로커 3명은 우수저류조 시설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A업체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A업체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 10억4천여만원을 전달받아 전직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직 울산 중구청 간부 공무원인 또다른 박씨는 공사수주와 관련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브로커 박씨 등으로부터 2천200만원 상당의 조립식 패널 주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익산시에서 발주한 우수저류조 사업의 공법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경기지역 대학교수 조씨는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심사위원 등에 청탁을 한 대가로 1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경상남도 도의원 성씨 역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A업체 대표 박모(50)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1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입찰을 둘러싼 전방위적 비리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 격인 A업체 대표 박씨, 브로커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전 성남시청 공무원 등 나머지 관련자 11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우수저류조는 상습 침수피해 예방 및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총 160개소에서 자지체 예산 등 1조5천500억여원을 투입해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업체는 총 37건의 입찰에 참가해 22건을 수주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