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설립 놓고 고용부-이주노조 갈등 고조

편집부 / 2015-07-14 11:22:43
"고용허가제 반대 등 정치운동 불허" vs "차별해소 위한 당연한 요구"

이주노조 설립 놓고 고용부-이주노조 갈등 고조

"고용허가제 반대 등 정치운동 불허" vs "차별해소 위한 당연한 요구"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김동규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10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도 노조 규약 보완을 요구하며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이달 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청은 이주노조의 규약에 적시된 ▲ 단속추방 반대 ▲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 고용허가제 반대 ▲ 연수제도 폐지 등 내용이 노동조합법에서 노조 결격 사유로 규정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이 이주노조 규약의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이주노조는 거부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노조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차별 해소 등을 위해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합법화를 요구하며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노동청의 요구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서 노조는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규정하는데,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노조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주노조가 규약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는 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주노조는 수정·보완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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