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민요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된다

편집부 / 2015-07-14 10:29:43
문화재청,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첫 지정 예고
△ 영화 '아리랑' 홍보 전단지. <<문화재청 제공>>

한민족의 민요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첫 지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한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은 노래인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 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남북한이 2012년과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아리랑은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전해온 민족 문화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로 지금도 활발히 불리고 있고,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리랑은 보유자와 보유단체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첫 번째 사례다.

그동안 아리랑은 체계적 지원과 전승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는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해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불리는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했다.

문화재청은 2014년 1월 보유자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가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관련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