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 '묻지마 흉기 난동' 30대 집행유예

편집부 / 2015-07-13 16:04:28
△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속버스터미널 '묻지마 흉기 난동' 30대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시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씨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둔기로 때린 뒤 대합실 안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또 다른 B씨의 어깨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환청과 피해망상 등으로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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