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사용" 교원대 황새복원센터 거액 변상금 물 처지

편집부 / 2015-07-13 14:32:01
교육부 "교원대와 무관한 사단법인"…체납 임대료 9천만원 부과
박시룡 교수 "학교가 제공, 황새 복원위해 사용"…법적대응 시사
△ <<연합뉴스 DB>>

"국유지 무단사용" 교원대 황새복원센터 거액 변상금 물 처지

교육부 "교원대와 무관한 사단법인"…체납 임대료 9천만원 부과

박시룡 교수 "학교가 제공, 황새 복원위해 사용"…법적대응 시사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국내에서 멸종된 황새 복원을 위해 20년간 땀을 흘렸던 청주 한국교원대 내 황새복원연구센터가 국유지인 교원대 내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변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교원대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황새복원센터가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이 대학 내 국유지(1천630㎡)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변상금, 즉 체납 임대료 9천98만2천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교원대에 기관경고를 내렸고,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시정 명령과 회수조치를 내렸다.

통상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쓰려면 관리 부서에 대부 신청해 승낙받아야 하고, 사용료도 내야 한다.

교육부는 2008년 황새복원센터가 교원대 내 기관에서 독립적인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그동안 점유 사용해왔던 교원대 소유의 국유지를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삼았던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대와 무관하게 운영된 사단법인이어서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학교 허락 등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새복원센터는 그러나 1997년부터 교원대가 센터장인 박시룡(생물교육과) 교원대 교수에게 연구목적으로 제공한 용지라고 펄쩍 뛰면서 교육부에 재심위를 신청했다.

박 교수는 "사단법인을 설립 전에 학교가 문제의 부지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에 국유지 무단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단점유했다는 토지는 국가 재산에 해당되는 천연기념물 황새 40마리를 사육하는데 쓰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5월 6일 복원센터의 신청을 기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백하게 사단법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병상금 부과 명령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복원센터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복원센터는 이미 지역의 한 변호사에게 자문, 대응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교수는 법적 대응이 끝나면 사단법인(복원센터)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복원센터는 1996년 7월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에 서식하는 암수 새끼 한 쌍, 독일 국제조류보호재단에 있던 어미 황새 2마리를 들여와 황새 복원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박 교수의 주도로 인공 번식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160여 마리가 교원대 청람황새공원과 충남 예산황새공원에 서식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청주시 등의 지원 속에 사업을 벌였던 복원센터는 늘어나는 황새를 연구·관리할 인력이 필요해지자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교원대에는 박 교수가 관여하는 황새생태연구원도 운영되고 있다.

박 교수는 복원센터 해체와 함께 번식, 사육 등 기능을 예산황새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황새공원은 오는 9월 황새 8마리를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다.

먼 옛날 우리나라의 흔한 텃새였던 황새는 충북 음성에 살던 최후의 한 쌍이 1971년과 1994년 밀렵과 농약 중독으로 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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