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 이용 등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운영

편집부 / 2015-07-13 12:00:09

샛길 이용 등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산악회 근절을 위해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샛길 출입이나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산악회나 온라인에서 산악회 카페 등을 통해 불법산행 계획을 게시·모집하는 경우 등이다.

공단 누리집(knps.or.kr)에 있는 신고방 메뉴에서 신고하면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고 내용은 비공개 처리된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탐방인구는 2012년 3천725만명, 2013년 3천902만명, 작년 3천933만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출입금지 위반이 2012년 956건, 2013년 1천229건, 작년 1천242건 등 불법 행위도 느는 추세다.

샛길 이용이나 흡연·야영 등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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