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는 낮추고 유해수입품 차단벽은 높이고
정부3.0 현장포럼 첫 개최…석면제품 등으로 안전검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수입품의 범위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와 관세청은 13일 인천공항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에서 중앙부처 정부3.0 우수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제1회 정부3.0 현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일컫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관세청과 각 중앙부처의 수입품 협업검사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과거 수입품 통관 절차를 보면 식품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식품을 제외하고는 상시 안전검사 체계가 없었다.
관세청은 작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어린이제품과 전기제품에 안전검사를 시작했으며, 통관단게에서 불량제품 18만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올해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손잡고, 각각 화학물질과 특송(개인 직구) 식품으로도 검사 범위를 넓혔다.
하반기에는 석면 제품 등으로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각 부처와 협회로부터 미리 자료를 받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유해·불량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차단, 안전검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통관단계 협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정부3.0 성공사례를 전 정부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3.0 현장포럼을 매달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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