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주취자 10분 난동에 30시간 구금…"당연한 조치"

편집부 / 2015-07-13 10:20:39
"경찰, 적법했다면 당시 CCTV 공개해야" 의견도


< SNS여론> 주취자 10분 난동에 30시간 구금…"당연한 조치"

"경찰, 적법했다면 당시 CCTV 공개해야"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구대에서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취객을 30시간 이상 가둔 행위에 대해 '공권력 과잉'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13일 온라인에서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주취자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네이버 아이디 'gkrm****'는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찰들한테 왜 행패를 부리셨나요? 제가 봐선 30시간 구금이 아니라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라고 주장했다.

다음 이용자 'sder'는 "이거는 아니다. 경찰서도 엄연히 업무공간이고, 경찰들 또한 서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객기에 불과하다"며 경찰의 조처를 옹호했다.

이 밖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 그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뻔뻔스럽군요." (네이버 아이디 'prad****'), "범죄자가 남들 피해 주는 게 더 많은데 범죄자 인권만 생각한다."(네이버 아이디 'hchh****')는 글도 올라왔다.

난동을 10분간 피운 게 절대 짧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0분간 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분 동안 무슨 망나니짓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10분이면 30시간 구금이 아니라 30개월 교도소 신세 질 짓을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다음 닉네임 '하늘')

반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의구심을 품는 누리꾼도 있었다.

다음 이용자 '라디오키드'는 "파출서 난동은 문제 있지만, 난동 부린 동영상 제출은 안 하는 경찰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30시간 감금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궁금하군"이라고 적었다.

같은 포털 이용자 '고영신'은 "이유가 어찌 됐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할 이유가 적법하다면 그 증거로 떳떳하게 CCTV 공개하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 2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보다 못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는 새벽 4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후 A씨가 "빨리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조사를 미뤘고, 결국 A씨는 30시간 이상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 날 오후 12시30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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