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음식 열량표시 의무화' 시행 늦추기로

편집부 / 2015-07-11 04:17:44
"음식업계 준비시간 필요"…2016년 12월초로 순연


미국 FDA '음식 열량표시 의무화' 시행 늦추기로

"음식업계 준비시간 필요"…2016년 12월초로 순연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미국 정부는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열량(칼로리) 표시 의무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당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패스트푸드 업체 등 음식점은 판매 음식물의 열량 포함 정도를 고객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해 게시하는 방안을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대상은 2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음식점, 각종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기업형 레스토랑 등이다. 대상 음식물은 이들 음식점이 판매하는 피자, 샌드위치 등은 물론 샐러드바에서 판매하는 조리된 음식,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각종 음료 등이 망라됐다.

그러나 FDA는 의무 표시 대상 업체들로부터 제기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의무표시 시행 시기를 2016년 12월1일로 1년 정도 늦췄다.

FDA의 이번 조치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음식업계의 로비에 또다시 두 손을 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사정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계속 늦추면 결국은 제도 도입이 무산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미국은 2010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음식물 열량 의무표시제 방안을 추진했으나, 음식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3년간 시행이 미뤄졌다가 지난해 "2015년 말부터 시행한다"고 최종 방침을 정했다.

당시 음식업계는 음식물 열량 표시를 하는 것은 업체에 적잖은 추가 업무 부담과 비용을 안기는데다, 최근 들어 상당수 손님들은 매장 방문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매장에 열량을 표시해야 할 실익이 없어지고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순연은 업계의 로비에 밀린 것이라기보다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내부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FDA가 의무표시제 시행에 앞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초 일정대로 표시제를 시행하면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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